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한하여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대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 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불가합니다.)
2.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눈 우선공급 당첨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합니다,)
※ 출산의 범위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3.1.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적용(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에도 대출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연소득 2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삭 가액이 2025년 기준 4.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8.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 70%, DIT 60%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입니다.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이 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씩,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기본 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합니다.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고, 최근에 출산을 한 가정의 경우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일반 신생아 특례대출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례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의 상환을 증빙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실거주 의무제도: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입양상태 유지여부 확인: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 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이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미처분할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3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이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무주택의 신생아출산 가정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